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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동료와 말다툼 후 숨져...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/ YTN

2026-06-01 4 Dailymotion

공장장 A 씨는 지난 2024년 3월 15일, 직장 동료와 업무 처리 방식을 두고 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오후 3시 8분과 16분 두 차례에 걸쳐 격한 언쟁을 벌인 뒤 휴게실에서 쉬던 A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A 씨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결국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, 공단은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성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고혈압과 음주, 흡연 등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 측은 여기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동료와의 말다툼이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는데, 1심은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가 언쟁 직후 쓰러져 사망과 업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, 순간적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개인적인 기저 질환이 있더라도 돌발적인 업무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병이 악화했다면,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윤해리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ㅣ고창영 <br />그래픽ㅣ김진호 <br />자막뉴스ㅣ김서영 최예은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60114331912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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